이번 단속은 지난 7월19일~9월30일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반려견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 지역은 반려견 산책이 빈번한 논현포대근린공원(논현2동), 중앙공원(구월3동~간석4동), 인천대공원(장수서창동) 등이다.
반려견 미등록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 변경사항(주소변동, 소유자변동 등)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더불어 구는 반려견과의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맹견 안전관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전단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려견 미등록자 집중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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