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2021.6.30.) 현재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유로5?6, 저공해인증 차량은 면제대상이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며 이번 정기분의 산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명의이전이나 폐차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9월30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기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연수구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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