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식품접객업, 할인매장,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생산자단체 매장 등 농축산물 판매·가공업소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를 점검한다.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성수품목(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배추, 무, 양파,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이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이 우려되게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강호 구청장은 “농축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구민들도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남동구 농축수산과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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