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사업주가 종전에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통합된 것으로,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납부할 세액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되는 ‘기본세액(5만~20만원)’에 구 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1일 현재 광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다(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시는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목개편 안내문이 기재된 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고지서를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7월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종전 구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세목명만 변경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8월16~31일로 기존과 동일하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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