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인천브리즈힐아파트는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한 이후 주민 동의에 따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2년 2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5만 원) 부과’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금연 분위기가 정착돼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구에 더 많은 금연 아파트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지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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