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20만원)에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는 종전 균등분 주민세 세율체계가 탄력세율(7만5000원~75만원)에서 기본세율(5만~20만원)로 개정된 것으로 군민들의 세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전화 및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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