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 차량)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대, 부담금은 17억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연납 고지차량은 모두 2085대(납세자 전체 중 7%)으로 연납부과금액은 2억4900만원이다.
이는 2018년(연납신청 납부 572건, 6382만3000원) 대비 무려 421% 증가한 수치다.
시 관계자는 "연납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으로 할인효과와 가산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고, 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며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더욱 강구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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