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판매 한 후 1000여만원의 차액을 챙긴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3월 1360만원짜리 SUV 차량을 고객에게 소개하면서 가격을 2400만원이라고 속였다.
이를 믿은 고객은 2400만원을 송금했고,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차액 104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15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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