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사업을 통한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102가구 모집)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3년 만기시, 본인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55가구 모집)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 청년(만 39세 이하)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통장에 적립해주는 것으로, 3년 적립시 본인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산형성사업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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