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인천·서울·경기)으로 건축, 종합분야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수행기관은 연수구청 재무회계과에 방문, 전자우편, 우편등기로 접수하면 되고 등록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 공고 후 1년간 안전점검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지역내 건설공사현장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현장의 안전여건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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