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인천·서울·경기)으로 건축, 종합분야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수행기관은 연수구청 재무회계과에 방문, 전자우편, 우편등기로 접수하면 되고 등록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 공고 후 1년간 안전점검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지역내 건설공사현장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현장의 안전여건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바다여행 명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9/p1160286613662954_19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