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점검을 통해 지적한 사항 재확인을 포함해 방문객 체온 확인 및 명부관리, 방역 교육일지 관리, 작업장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구는 물류시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 수칙 안내문’을 배포해 계속해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방역체계가 전환되더라도 물류시설 내 위험 요소는 존재할 수 있다”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사업장 방역 관리자들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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