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납부(위택스, 이택스),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미납 시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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