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등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와 주정차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주차장을 대체하는 주차 공간 확보 문제가 전국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경우 당면하게 될 대체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 개방, 빈집을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등 주차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개방주차장 안내, 현수막 게첩 등 노상주차장 폐지 시행 전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원도심의 주차문제도 인식하고 있지만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게 됐다”면서 “대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 매입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보상비용 등 예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주차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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