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이번 2차 접수는 특고나 프리랜서가 노무 미제공일이 월 5일 이상 이거나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 정액지급 하는 방안으로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 및 본인이 특고이거나 프리랜서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와,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일자리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만 지급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해당소득 기준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안성시 일자리센터(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 1층)에서 본인 방문 접수 및 별도의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진행하며, 기간 내 모든 신청을 접수 받아, 요건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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