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신청자 접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에 나선다.
구는 39억원 규모의 예산을 100% 구비로 마련해 이번 지원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역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를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일인 지난 2월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이에 30일간 임시 휴업한 경우다.
특히 휴업 기간은 연속 30일이 원칙지만, 2회까지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면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개월분 임차료를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6월15일까지 구 홈페이지(구민참여-열린광장-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안내-온라인신청)를 이용하거나 구청 6층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시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휴업증명서 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집계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역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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