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령에 따라 9월 6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주와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장의 고용주 및 일용ㆍ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이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분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반드시 불법 체류자도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법 체류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안전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모든 종사자가 검사를 받도록 독려해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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