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치매환자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와 소득수준,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공공후견인의 일상생활과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등의 도움을 받는다.
이번 치매공공후견사업 사례회의는 유관기관인 중앙치매센터, 계양구 희망복지지원단,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 담당자가 참석하여 논의 후 후견대상자로 결정했으며, 향후 후견심판청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공후견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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