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수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가오리 등이며, 최근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는 참돔, 가리비, 홍어,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도 포함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매장, 중.소형마트, 소래포구를 비롯한 지역 내 재래시장과 추석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로,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를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생활 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남동구청 홈페이지나 남동구청 농축수산과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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