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번 대상 필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로 올해 7월 1일 기준 399필지가 대상이다.
결정가격은 미추홀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9일까지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28일 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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