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전 지역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내 영업을 위한 종사자는 오는 10일까지 관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비는 무료이다. 다만, 8월 23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과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추석명절 장보기를 위해 대형마트 등 종사자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단검사 실시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 현장소통 광폭 행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2/p1160277835462356_75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10~11일 ‘제24회 허준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7/p1160277931522619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