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7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완구·문구류 등 어린이 선물제품, 건강보조식품·주류 등 고가의 어버이 선물제품, 기타 화장품·잡화류의 선물제품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품의 크기에 비해 포장공간이 지나치게 큰 제품이나 포장 횟수가 과도한 제품, 제품 전체가 합성수지류로 포장된 제품의 재포장 여부 등이다.
단속반이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하여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제한 검사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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