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은 2016년, 교통사고를 당한 4세 어린이가 늦은 응급처치로 인해 숨진 사건을 기점으로 발의된 ‘어린이 생명법안’ 중 하나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돼 2020년 11월27일자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등 응급조치와 안전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는 기존의 각종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어린이안전법'을 홍보할 계획으로, 스마트동구 U-안심존과 환경 LED 전광판을 통해 야간에도 알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홍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제정된 법인만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안전법을 숙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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