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약초류,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문학산과 승학산으로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 굴·채취 행위는 야생동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등산객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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