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협약 내용은 전문, 본문 10장 74개 조항, 부칙 8개 조항으로, ▲중식시간 ARS안내, ▲관외여비 개선, ▲당직제도 개선, ▲출장 택시비 지원, ▲재충전 휴가 지원 등이 있다.
지난 2018년 첫 단체협약 체결 이후로, 지난해 12월 연수구지부의 교섭 요구안 제출함에 따라 2년 만에 교섭을 시작해 9개월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사 양측은 앞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반기별로 이행과정을 공유하는 등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단체협약을 이뤄냈다.”며 “단체협약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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