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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지원대상, 지원제외, 지원절차 ▲보청기구입비 지급 및 환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홍원길 의원은“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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