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 배너를 클릭하거나, 포털에서 스마트 민방위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후,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대원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으로 민방위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다. 또한, 헌혈 참여 대원 및 재난 봉사활동 참여 대원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간 내 모든 대원이 민방위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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