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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 1t 화물차의 신차 구입 보조금을 하반기에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1t)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보조금은 차량당 400만 원 정액 지원한다.
신청은 4일부터 13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시청 대기보전과)으로만 접수받는다.
광주시는 심사를 거쳐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총 70대를 선정해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보조금 지원 선정자에 한해 2020년 12월1일 이후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등록 중 적어도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4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및 차량을 구입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 생계형 화물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 등을 확대 실시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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