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임대사업자 대상 준수 의무사항 사전 안내문 발송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14 1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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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역 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고기한이나 규정을 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시가 임대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세부사항은 임대계약신고의 법적의무사항과 임대료 연5%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내 매각금지 등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체결과 변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관련 시행령에서는이 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종전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상향되어 적발 시 임대사업자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지역 내 임대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5천여 건의 안내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며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게 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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