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 지속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 78만8000톤을 확보했다.
또 확보한 배출권은 현 거래 시세로 환산시 약 167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30년산 소나무 1억2000만그루를 식재해 온실가스를 흡수한 효과와 같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시를 포함한 지자체, 기업, 공사 등 전국 59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
시의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자원회수시설 4ㆍ상수도시설 14ㆍ물재생시설 4ㆍ월드컵공원)이며, 시설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절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3개년(2015~2017년)간 정부 할당량 552만3000톤에 비해 동기간 중 508만80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약 43만5000톤의 절감분을 인정받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 성과를 인정받아 35만3000톤을 추가 확보, 총 78만8000톤의 여유분을 확보했다.
확보한 배출권 78만8000톤 중 58만6000톤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도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121억원은 시 기후변화기금에 세입조치 했다.
한편 잔여 배출권 20만2000톤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이월 조치해 배출권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한 예비물량으로 보유 중에 있다.
또 시는 시민과 함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 전개해 온실가스 감축성과 인증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을 시정 역점사업으로 삼아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그 성과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고 검증기관을 통해 감축량을 입증한 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1만4000톤 이상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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