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주차유예 확대
긴급 자영업자금 '1000억'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하고,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강화해 폐업ㆍ부도ㆍ질병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보탬을 더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와 25개 자치구는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 의사로 월 2~4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투자기관 5개와 소방서, 병원 등 시 산하 6개 기관도 동참하는데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자영업자 3종 세트’의 핵심 내용인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이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올해보다 400억원 증액해 2019년 1000억원까지 편성한다.
시는 9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 및 전통시장, 택배업자 등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단속을 완화한다.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180여곳과 왕복 4차로 이상의 상가밀집지역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택배 등 1.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1942곳에서 허용하던 30분이내 주차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현재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인구ㆍ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영업거리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현재 시 25개구 중 서초구(100m)를 제외한 24개구는 담배소매인 간 거리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50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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