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년간 온실가스 3만3988톤 감축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21 15:46: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총 4만541톤 가스배출권 매입부담 줄여
9억원 절감효과··· 쓰레기 감량정책 결실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보다 3만3988톤(6.9%)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9곳의 2015~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5만7938톤으로 기준배출량(49만1926톤)보다 3만3988톤이 적었다. 배출량 감축으로 시는 할당량(46만326톤) 대비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 2388톤을 보유하게 됐다.

기준 배출량은 2011~2013년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이고, ‘할당량’은 환경부가 산정해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차 계획연도는 오는부터 오는 2020년까지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 46개 지자체가 할당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다.

2015년 기준량 대비 1만229톤을 감축한 시는 2016년 9401톤, 2017년 1만4358톤을 각각 감축했다. 지난 3년간 감축량에 기존에 온실가스 배출을 할당받지 못한 신·증설 시설의 배출량 4165톤과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 2388톤을 더하면 총 4만541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현재 온실가스 거래가(톤당 2만2000원)를 적용하면 약 9억원의 예산을 절약한 셈이다.

시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에 배출권 6만64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3년이 지난 현재 오히려 여유분을 보유하게 됐다.

2017년 기준 수원시 인구는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 기준연도인 2011년보다 12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수원시는 인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폐기물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소각 쓰레기·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2017년 소각 쓰레기는 3만9205톤, 음식물쓰레기는 2174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2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오는 10월께 최종 확정된다. 시는 할당량이 확정되면 배출량을 예측해 ‘배출권 운영 시나리오’를 만들고, 운영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2차계획 기간에는 일부 시설의 배출량 산정계수가 변경돼 총배출량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차계획 기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 감축 부담이 발생해 2차계획 기간에는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폐기물 감량·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지속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온실가스 측정기기·데이터를 철저하게 관리해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