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번 특별직무교육에는 의정부소방서와 북부본부 소속 특사경 담당자 31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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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소방서 | ||
이번 특별직무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관 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의정부경찰서 형사4팀장 손동욱 경위를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 6월27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 등을 폭행해 소방활동 등을 방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구급차 내부 CCTV 등을 통해 폭행이나 욕설이 촬영됨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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