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중구청장 "공공시설물 건립할때 구민들 동의 받아 진행할 것"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21 0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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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법원에서 패소 계기
공익보다 개인재산권 침해 심한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 중단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필동 서애문화마당 조성 사업 취소

▲ 서양호 구청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나 복지관, 문화마당 등 공공시설물을 건립할때 구민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중구에 따르면 서 구청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를 내린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중구는 다산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신당동 826-1번지 일대에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해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었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여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결국 지난 6월28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공영주차장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는 단순한 재산권 제한을 넘어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려면 그 공익사업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주택을 수용당해 이주해야만 하는 주민들의 사익 침해 정도가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구는 주차장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에 따라 기존 보상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환매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 구청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중 주민들의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필동 서애문화마당 조성' 사업과 일부 주민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취소하도록 했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익사업에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을 짓고자 개인의 재산권이나 거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주민들도 그런 시설물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집 대신 다른 곳에 지어달라는 주장을 하기 보다는 스스로 양보하여 공익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구청장은 지난 7월 구청장 취임 후 주민들은 물론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공익사업'과 '개인 재산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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