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율점검은 중개업소가 14가지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시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의 현장 정기지도 점검과 병행해 중개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사항으로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중개 업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 및 민원유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방문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자율점검이 공인중개사 스스로 평가를 통해 직업적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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