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가구 지급 중단… 이중 32가구는 민간후원 연계 등 별도 관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최근 실시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141가구에 대해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중 부적절하게 수급된 50건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고, 168건은 지급액을 줄이기로 했으며, 130건은 수급자의 생활 실정에 맞게 지급액을 늘렸다.
구는 지난 4~6월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246건을 대상으로 확인조사(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조사와 소득실태조사, 현장상담)를 실시했다.
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50건을 적발했다. 취업 등에 따른 소득 증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시적 소득 발생을 제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구는 부당 지급된 3200만원을 이들에게서 돌려받을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조사 결과 급여 지급을 중단키로 한 141가구 중 32가구에 대해서 따로 관리에 나선다. 이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수급자격과 급여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데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로 한부모 세대인 어느 30대 여성과 홀몸노인인 70대 이 모 할아버지는 부양의무가족의 재산과 소득이 수급기준을 넘어 보장중지대상으로 분류됐다"며 "그러나 가족관계 단절·해체와 같은 복잡한 개인 사정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장애 자녀 돌봄 등으로 큰 곤경에 처한 상태"라고 밝혔다.
구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로 이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권리구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민간후원 연계 등을 통해 보호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구는 반기마다 한 번씩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수급자들에게 수급요건 변동 시 구청에 알려줄 것을 당부하는 '변동톡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효율적인 복지재정 운영이라는 확인조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면서 의도와는 다르게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일이 없게끔 결과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피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지원과 통합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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