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산유발효과 10년간 1조1203억 달해
[수원=임종인 기자]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이 오는 2019년 1월 완공, 같은해 3월 개원한다.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 건립을 시작한 수원고등법원과 이듬해 10월 공사를 시작한 수원고등검찰청은 오는 2019년 1월 나란히 완공 예정이며, 개원은 같은해 3월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이다.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고등법원이 들어서는 최초의 기초 지자체가 됐다. 고등법원 설립으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은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담당하게 된다.
시를 비롯한 경기도 주민들은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등법원(서울 서초동)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들어서는 영통구 하동 일원은 ‘법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 설치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단기(3년) 1302억7700만원, 중기(5년) 4038억5900만원, 장기(10년) 1조1203억8200만원에 이른다.
고용유발 효과는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으로 예측했다.
개원을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시는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을 이용할 시민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지원위원회와 수원시행정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 해당 실·국장, 영통구청장, 수원시의회 상임위원장,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 준비단, 변호사, 법무사, 지역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지원위원회는 고등법원·검찰청 개원과 관련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기념·홍보·지원 사업 등을 발굴해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한규 제1부시장(단장)과 해당 부서장 15명으로 이뤄지는 수원시행정지원단은 수시로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건립 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한다.
민·관 합동지원위원회 활동도 지원한다. 8월 중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매달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수원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은 각각 영통구 하동 990번지·991번지에 건립된다.
수원고등법원은 연면적 8만9411.06㎡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이고, 수원고등검찰청은 연면적 6만8231.9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이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고등법원, 검찰청 개원이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는 무척 크다”면서 “개원에 따른 광교 지역 교통량 증가, 주차난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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