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월말에 결정·공시하는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통해 민원제기가 가능한 기간은 50일 뿐이다.
하지만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공시지가 민원신청 법정기간의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365일 의견청취’ 인터넷 창구를 마련했다.
토지소유자 등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구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종합민원 · 개별공시지가의 ‘365일 의견청취’ 코너에서 서식 항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위원회 심의는 법정기간이므로 이달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년도에 적용, 내년 5월에 처리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 의견청취 창구를 마련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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