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16 1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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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구급대원 폭행' 전담 수사
체포ㆍ구속ㆍ사건송치 업무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119 구급대원 폭행이나 출동소방차량 방해 같이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 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16일 본격 출범했다.

총 7인의 수사관(수사대장 1인ㆍ특별사법경찰관리 3인ㆍ특별사법경찰관 3인 등)으로 구성되며,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된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각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업무를 맡았지만 특별사법경찰 업무외 위험물 인ㆍ허가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야 시간대 구급대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담다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 곤란으로 초동수사가 미흡해지는 측면도 있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본부내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해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이날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며,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으며 피의자의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구급대 등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소방행위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해 맡은 바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며 “전국 최초 119광역수사대 설치ㆍ운영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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