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골든타임 확보··· 서울시내 건축물 5만3000여곳 안전조사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15 1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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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내년까지 실시
총 96명 시민참여단도 구성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내 건축물 5만3682개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의 조사가 소방시설 점검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인적ㆍ지리적ㆍ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다 근본적인 화재안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재요인을 발견해 조치 및 예방하고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사수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제천ㆍ밀양 화재 이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는 우선 1단계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축물 1만5682개동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내 완료할 방침이다.

2단계 대상은 지하상가와 학교로 시내 지하상가와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 3만8000개동을 2019년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부터 건물과 소방서 간 거리, 주변 교통 환경,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 인적ㆍ지리적ㆍ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부가 이를 DB로 구축한다.

화재발생시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활용한다.

시는 DB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화재위험성 평가 및 맞춤형 화재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이 현장으로 나가 ▲건축 ▲소방▲전기 ▲가스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72개 합동조사반은 재직공무원 150명(소방 73ㆍ건축직 70ㆍ전기안전공사 7)과 기간제 근로자 93명(경력직 6ㆍ청년인력 87)으로 구성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이번 합동조사를 위해 새롭게 지난 6월5일 채용된 인력이다.

건축분야에서는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됐는지 방화문 작동 반경내 장애물은 없는지 등을 체크한다.

소방분야에서는 소화기의 안전핀이 고정돼 있는지 음향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전기분야에서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는지, 가스분야에서는 LPG, 고압가스, 도시가스가 화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각 소방서별로 2~3명, 총 96명의 시민조사참여단도 구성했다.

월 2회 화재안전특별조사 과정에 참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에 직접 함께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점검 결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방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자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20일 이내 다시 점검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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