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촌한옥마을 '관광 허용시간' 도입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14 17:36: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부터 주민피해 개선
이른 새벽ㆍ늦은 밤 통행 제한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 도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시는 최근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 관광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유도해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종로구는 14일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북촌한옥마을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8가지 내용의 ‘북촌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을 내놨다.

시와 종로구는 오는 22일 오후 웰니스센터(종로구 율곡로 89)에서 주민토론회 ‘주민이 행복한 종로관광 생각나누기’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 대책(안)을 최종 확정하고 7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북촌로11길 일대를 대상으로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를 관광 허용시간(안)을 지정, 시행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관광객 통행을 제한한다.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할 예정이다.

단체관광객 방문시 가이드가 동행함으로써 현장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무단침입이나 쓰레기 투기 금지 같은 관광 에티켓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단체관광객 가운데 가이드를 동행하지 않은 경우 ‘마을관광해설사’ 등 시가 양성한 관리인력을 투입해 지원한다.

또 북촌한옥마을 주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을 지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북촌한옥마을을 일명 ‘집중청소구역’으로 정해 쓰레기 특별관리에도 나선다.

쓰레기 수거횟수를 현재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시 투입해 골목 구석구석 청소를 진행한다.

그리고 일부 관광객의 노상방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70곳인 개방ㆍ나눔화장실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인력 ‘북촌마을 지킴이(가칭)도 양성해 ’관광 허용시간‘ 이외 시간대 관광객 마을출입을 제한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관광객 금지행위를 계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