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시설은 사용제한ㆍ퇴거ㆍ철거 조치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 5만5000여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과 붕괴 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곳(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곳(1만8932동)도 10월 말까지 단계별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 확인 ▲육안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 확인은 5만5000여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건축물대장 등에 나와 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육안점검은 이중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 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단,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한편 시는 전수조사하는 정비구역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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