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준 지연으로 대한요트협회가 부산시, 해수부와 함께 추진할 볼보오션레이스 세계대회 유치 등 크고 작은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11일 대한요트협회에 따르면,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위원장은 지난 5월에 열린 대한요트협회 제18대 회장 보궐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아직까지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요트협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유 당선자의 경우 한달 가까이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요트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장 인준은 당선 확정 후 수 일내 이뤄지는 게 관례였다"며 "지금 상황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유 당선자의 당선을 놓고 뒤늦은 ‘자격’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한 이후 2013년 연임에 성공해 임기를 이어가다 지난 2016년 사임한 유 당선자의 전력을 들어 인준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실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 3선 연임 이상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유 당선자는 이번 선거가 전임 회장의 사임으로 발생했고 특히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직에서 사임한지 2년이 넘어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유 당선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자격 문제가 있다면, 애초 후보로 나설 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다 이제 와서 제동을 거니 비상식적인 인준 거부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체육단체 임원이 아닌 저는 자연인 신분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위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요트협회장 출마 당시 입후보 제출 안내서류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 관한 서류 제출목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를 주관한 요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심사결과 입후보 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 선거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라며 "선거인단 역시 91% 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회장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유 당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이 시각 현재까지 인준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특히 무려 5명의 변호사들과 문화체육부 관계자들이 제 인준문제에 대해 ‘임기제한규정에 해당 안돼 전혀 문제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대한체육회가 애써 무시하며 이렇게까지 인준을 미루는 의도가 뭔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전임자가 중도 사퇴한 뒤 보궐선거에 당선돼 전임자의 임기를 맡게 된 것이므로 연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제처 사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규정 어디에도 4년의 임기를 하나로 보는 것은 없다.
오히려 대한체육회가 처음부터 그런 규정을 두었으면 모르되 자의적 해석을 통해 적용하는 건 직권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해석의 기본원칙은 문언에 따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실제 제34대 회장(2년9개월/2002.05.29.~2005.02.23.)과 제36대 회장(9개월/2008.05.26.~2009.02.19.)을 역임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의 경우, 김정길 제35대 (3년2개월/2005.02.24.~2008.04.29.) 회장의 잔여임기인 9개월을 수행했지만 임기를 구분해 36대 회장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조례에 대한 법제처 해석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 중반 스스로 사퇴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례에서 법제처는 '연속 직위에 취임한 것이 아니므로 연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동 자치위원장의 취임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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