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집행 땐 인권지킴이 입회
위반 땐 '공사 중지' 강력 조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시내 모든 정비구역(총 210개ㆍ2017년 말 기준)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시가 종합대책 발표ㆍ시행(2016년 9월)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한 데 이어 그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조합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 하에 인도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내용 추가를 이끌어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시는 종합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시의 노력으로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94개 정비사업장 조합 모두 이런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전면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롭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 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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