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은 내년 3월 적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 전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ㆍ환경ㆍ물류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대시민 공천회(4월10일)를 거쳐 운행제한 대상 및 유예대상 등을 결정하고, 환경부 및 타 지자체 업무 협의, 화물업체 면담(2차례),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5월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법제심사(5월24~28일) 등을 거쳤다.
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서 2012년부터 서울ㆍ경기ㆍ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단,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2019년 3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긴급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 사전에 대ㆍ폐차 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평시에도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써,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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