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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비서관은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나 두번에 걸쳐 200만원을 받고, 김 후보와 드루킹을 연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라고 밝히면서 '드루킹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해 특검 출범 전 송 비서관이 경찰 출두하게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팀에 넘기기 전 송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경수 후보의 전 보좌관 한주형씨를 비롯 드루킹과 그의 측근 ‘파로스’ 김모 씨, ‘성원’ 김모 씨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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