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안정돼야 도시재생"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24 1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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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사업' 선정기준 발표
7곳 선정··· 600억 투입
8월 국토부에 결과 제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지역 10곳을 처음으로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는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시가 평가ㆍ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ㆍ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5곳) 등 세가지 유형이다.

핵심적으로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부동산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ㆍ노후도ㆍ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창신숭인ㆍ가리봉ㆍ해방촌 등),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성수동ㆍ장위동ㆍ신촌동ㆍ상도4동ㆍ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이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 지역도 신청 불가능하다.

시는 오는 7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ㆍ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 부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시비ㆍ구비)의 10%로 정했다.

예컨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125억원) 가운데 국비가 50억원(40%), 지방비가 75억원(60%) 투입되며, 지방비 가운데 구비는 7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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