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8명 '근로계약서 작성'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24 1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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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종 3444곳 조사
분식점은 59.7%에 불과
96.5% 최저임금 준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5~11월 시내 분식ㆍ김밥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했다.

우선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81.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1.2%,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7.1%였다.

특히 분식ㆍ김밥전문점은 조사대상 330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노동자가 197명으로 59.7%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39.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고 답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최저임금 준수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3444명 가운데 대부분인 3323명(96.5%)이 최저이금 이상(시급 6470원ㆍ2017년 기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는 답변을 113명으로 3.3%에 그쳤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미용업(7.4%), 분식ㆍ김밥전문점(5.5%)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평균 84.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노동권리 의식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분식점, 편의점 업종 노동자에 대해서는 각 구청 식품위생교육시 노동교육도 병행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인지해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사용자, 노동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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