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월 중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공청회’를 관계 전문가와 많은 시민의 참석하에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는 모두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시행된 전문가 토론회(3월27일 개최)와 마찬가지로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은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보다 확대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선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물차 뿐 아니라 승용차를 포함해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외차량을 두고는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 차량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해관계자측은 지방 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생계형 차량을 예외로 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무조건적인 예외보다는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계형 차량으로 검토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자가용 차량도 임의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영업용 차량은 연 매출액에 상관없이 일반 과세자 등록밖에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시는 예외차량에 대해 가장 고민이 많으며 신중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지방 차량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전국단위 친환경등급제 라벨링 통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친환경등급제 표기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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