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동의절차 없는 성관계는 위법...법 개정해야”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04 14: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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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폭력.협박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으론 피해인정 어려워”
▲ 이수정 교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른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각계각층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 "형법이 개정되면 훨씬 피해 발고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4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은 성폭행 안 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 주장하고 피해자는 성폭행이라고 맞서는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논란과 관련,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도 없었을 것"이라며 "수하를 대상으로 마음대로 성을 착취하고 이제 와서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데 합의 절차가 있었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자들의 발고 내용이 거의 일관되고 공통점이 있다. 피해자들이 서로 사전에 의논하지 않고는 유사한 피해사례를 호소하기 어렵다"며 "복수의 피해자들이 지금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존재한다. 그들이 사전에 모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늦은 대응이 지적받고 있는 데 대해 "그들이 갖는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만약 나의 고용이직장 상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정년 보장되지 않는 위치라면, 해외에서 취기 끝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당장 뛰쳐나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용상 계약 관계일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고용이 고용주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게 위계나 위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송인 사유리씨가 SNS에 안 전 지사 사건과 관련, "(수차에 걸쳐 관계가 반복된) 그건 (피해자의)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과거 술자리 참석 권유를 거절했다가 스케줄에서 방출된 경험 등을 토로한 내용에 대해 "매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사유리는 일단 한국 문화를 잘 모른다"라며 "위계나 위력의 관계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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