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섭취 승객은 운전자가 강제 하차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문제를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난 1월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내 음식물 반입과 제한이 시행된 가운데 세부기준을 마련, 운전자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포함하는데, 차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탑승시 소지할 수 있다.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또 차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을묘,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시는 이달 초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도 병행해 반입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의 소지도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부 승객이 쏟아지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버스에 타서 주변 승객을 내내 불안하게 만들거나 운전자와 승객 간 다툼도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라 어려움은 있지만 서울시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모두 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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